시, 관련법 따라 조건부 승인
주민 “미세먼지·소음 등 우려”
업체 “주민에 피해 없음 확인”

원주시 지정면 석탄재 재활용 공장 건립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7월 지정면 보통리 59의 1번지 일원에 폐기물(석탄재)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업체는 동해·삼척 등지의 화력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석탄재를 원주에서 정제 후 국내 시멘트 공장 원료나 건설 재료 등으로 출하할 계획이다.해당 사업계획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근 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보통리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석탄재의 대량 운송 및 낙하 중 발생할 초미세먼지,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작업 소음·진동 등을 우려하며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보통리 주민 이 모(67)씨는 “일대는 쌀 농사가 대부분으로 청정환경 유지가 필수임에도 불구,초미세먼지 등 환경 훼손 우려가 높은 석탄재 처리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주민들은 조만간 대책위 등을 구성,전면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북 등 동종사업장 견학을 통해 제기되는 피해가 없음을 확인시켰다”며 “특히 전용 밀폐차량으로 운송하고 정제작업 역시 실내에서 이뤄져 석탄재 날림 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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