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원 외 허용 규정 삭제
군단위 중학생 진학 불이익 방지
도교육청은 고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지침 중 교육감입학전형 고교(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절차 및 배정 계획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과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15일 밝혔다.정원 내에서만 전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원 내 학생이 타 시·군으로 옮겨가는 등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학생을 받을 수 없다.
단,부모의 근무지 이동,사업장 이전 등 거주지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전학은 정원의 3%까지 허용된다.바뀐 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바로 적용된다.도교육청은 평준화지역 중3 학생이 인근 군단위지역 일반고에 진학한 뒤 입학과 함께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학,군단위지역 중3 학생이 해당 지역 일반고에 진학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입어 지난해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김정호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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