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5시10분쯤 춘천의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 옆에 다가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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