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춘천시가 관리권을 넘겨받는 지하상가 운영과 관련해 지하상가상인회가 시행규칙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시청을 항의 방문해 “춘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직영 사업자 및 점포주와 영업주 간 합의된 자에 한해 5년간 수의계약을 한다는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행규칙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이나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 종료 이후 갱신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최초 계약에 한해 수의계약 5년 후 일반 입찰로 사용권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상인들은 협의되지 않는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상인들은 “조례에 5년 후 계약 갱신 불가에 관한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에 갱신 불가 조항을 넣은 데다 향후 계약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확약서를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사용료를 상인들과 협의 없이 점포 1칸(평균 20㎡·실평수 5.5평)당 월 100만원 이상 부과한다는 정보가 언론 등에 흘러나오고, 화장실 등 공공재에서 사용되는 전기료, 수도세 등의 관리비를 상인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해 상인들 목을 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를 찾는 고객이 매우 감소해 어려움이 많은데 비싼 사용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춘천시는 시행규칙 철회와 지하상가 사용료와 관리비 책정을 상인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춘천시는 지하상가 시행사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으면서 상가 계약을 공개(일반)입찰 방식으로 정하자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일반입찰로 하되 기존 사용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