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록 편집부국장

▲ 송정록 편집부국장
▲ 송정록 편집부국장

오색케이블카는 지난 2018년 3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환경적폐’로 규정하는 순간 사실상 끝났다.이후 결정권도 없는 원주환경청을 앞장세워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절차를 밟기는 했으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환경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산양보호’를 또다시 거론했다.그러나 산양에 대한 해석은 공연한 명분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출범한 환경부는 박근혜정권이 만들어 놓은 환경적폐를 찾기 시작했다.이를 위해 장관 직속으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렸다.환경부와 환경단체가 주축이었던 제도개선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대표적인 ‘환경적폐’로 꼽았다.당시 청와대에는 노무현정부에서 환경부차관을 지내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반대한 김수현 사회수석,환경부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인 안병옥 차관이 버티고 있었다.이들이 임명된 후 도와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물건너갔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환경부가 차린 환경제도개선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과거 국립공원위에서 2차례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재추진됐고,그 배경에는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책 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이후 사업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환경부는 자신들의 결정을 마무리해줄 기관으로 부이사관(3급)이 책임자로 있는 원주환경청을 택했다.원주환경청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여기에는 당연히 환경정책제도개선위에 참여했던 인사가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했다.이 위원회는 조건부 동의 4명,보완내용 미흡 4명,부동의 4명으로 12명 중 8명이 부동의 또는 보완내용 미흡 판정을 내렸다.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정부가 이전 정권의 적폐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사업을 접지는 않았을 것이다.또 그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들의 수십년 민원을 묵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환경부의 결정은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강원도와 양양군,주민들의 요구를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을 수 있는가.강원도와 양양군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은 그저 허언에 불과한 것인가.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삶은 산양의 가치만 못한가.

환경부는 논란이 거듭되자 슬그머니 “갈등조정협의회 의견을 따랐다”고 했다.당초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이제와서 그 결정에 따른다고 한다.환경부는 또 주민들을 위해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한다.그러나 그간 환경부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그 조차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미 정부와 주민간 믿음은 깨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산하기관 뒤에 숨어 결정을 채근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다시 믿어달라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과연 정부가 어떻게 진정성을 갖고 주민들에게 나설 지,이 상황이 처량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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