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강원도내에서 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3·13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48명을 입건해 이중 30명을 기소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도내에서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3개 조합 297명의 후보자 중 100명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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