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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강원도내에서 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3·13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48명을 입건해 이중 30명을 기소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도내에서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3개 조합 297명의 후보자 중 100명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이종재 이종재 leejj@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강원도내에서 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3·13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48명을 입건해 이중 30명을 기소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도내에서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3개 조합 297명의 후보자 중 100명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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