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만 3종 시설물 지정…현장 여건 맞는 대책 마련 예정

강원도가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후죽순 설치되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출렁다리는 케이블로 지지하는 형식의 보도교로 경관 확보를 위해 산악·하천 등에 주로 건설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명확한 설치·관리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특화된 설계기준이 없어 통상 보도육교 등 기준을 일부 준용해 설계·시공하지만, 제대로 준용하는지 불확실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커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해 나오고 있다.

도내 출렁다리는 17개소로 전국 166개소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출렁다리는 원주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출렁다리는 안전수칙 게시,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구조장비 비치 등이 미흡하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도내 출렁다리 관리실태를 점검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 도로 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무점검이 없으나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3종 시설물 지정을 1·2종 시설물로 상향 지정해 유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원 제한, 풍속과 강우량 등에 따른 통제 판단기준, 평시 안전관리, 비상시 대책 등 설계기준과 연계된 표준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전창준 도 재난안전실장은 17일 “자연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놀고 즐길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알맞은 출렁다리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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