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첫 해외민간지원센터 개소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남윤환)가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 강화에 따라 처음으로 해외 민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북미 진출 기업 지원에 나선다.


광물공사는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광물공사 캐나다 사무소에서 정태인 총영사 등 캐나다 주재 국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KORES 민간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민간지원센터는 광물공사의 첫 해외 민간지원 전담조직이다.센터는 북미지역 자원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추진 관련 제반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광물공사는 올해 캐나다 연방 천연자원부와 주정부 산하 북부개발청 등 정부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S&P Global,CIM Magazine 등 유수의 광업전문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독자적 투자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특히 국내 수요가 높은 6개 전략광물을 중심으로 캐나다 상장기업의 유망 광산 프로젝트를 발굴,소개할 예정이다.2020년부터는 투자기회 조사와 투자정보의 현장검증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북미에 진출할 우리 기업들을 위해 현지 행정 지원,세제 정보 등을 제공해 업체들의 소프트랜딩(Soft-landing)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 개선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광해방지사업 공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선했다.

공단은 그간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괄 5년으로 적용했으나 하자 유형,하자 발생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책임기간을 공종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으로 세분화했다.공종은 토공,돌공사,콘크리트,각종 전문공사 등으로 분류했고,사업은 수질정화시설,산림복구,토양복원 등으로 구분했다.토공,돌공사의 책임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토양개량복원공사의 책임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됐다.단 침전조,건축 구조물 등이 포함된 수질정화시설의 책임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