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구속은 국내 처음…국내 피해자 93명으로부터 7천992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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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과 성과급에 눈이 멀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국내 시중은행 은행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는 은행원 A(47·여)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 13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 B씨와 결탁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의 여권 사진 파일만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발급해 준 은행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이라는 사실이 전국 은행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지돼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개설을 멈추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은행원 A씨가 개설한 13개의 대포통장으로 국내 93명의 피해자로부터 7천992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신규 계좌 개설 등 실적을 올리면 인사 고과와 성과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해 통장을 개설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은행원이 구속된 사례는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은행에서 확인 절차 없이 외국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직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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