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5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틀어가 종업원 B(22·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같은 해 12월 13일 새벽에는 대구시 한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현금 32만원을 강탈했다.

또 같은 해 4월 4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서 자신의 은행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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