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횡령 혐의 금액은 60억 줄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정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씨의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가 기존에 기소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정씨의 횡령 혐의액을 320억여원에서 240억여원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