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부 지침 배치 인사 선임 주장
갈등조정협 간사 중립성 문제 제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갈등조정을 위해 협의회를 운영한 원주환경청이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 구성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각 사안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중립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로 규정했다.

도는 원주환경청이 총 14명의 위원을 구성하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당시 가동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동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연구위원과 문화재청의 산양 조사 총책임자로 활동한 대학교수를 선임하는 등 위원 구성에 있어 환경부 지침에 배치된 인사들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또 전문기관 몫의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연구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원주청 추천 몫(2명)을 제외하더라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 소속 위원들과 환경단체 송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소속 위원들까지 합하면 전체 위원의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환경부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지적됐다.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한 원주환경청의 중립성 논란도 불거졌다.환경부 지침에는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안건담당 부서장이 간사가 맡는다’로 규정됐으나 협의회 간사를 맡은 원주환경청 평가과장은 6차∼12차까지 진행된 협의회 회의 당시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대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회의 개최 시,도와 양양군 등이 참관했지만 마지막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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