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M20190226003447990_P4.jpg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30대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또다시 10대 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 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시께 모 구치소에서 운동 중이던 10대 청소년 B군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넨 뒤 갑자기 손으로 B군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께 접견을 하러 가던 중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튿날인 15일 오전 9시께도 B군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추행했다.

이 사건 이전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적 정체성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