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에서 변론을 마친 유씨의 변호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에서 변론을 마친 유씨의 변호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 측이 법정에서 병역 회피 의혹 등에 대해 법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봐 달라고 호소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한 것이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우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이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달라고 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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