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접수 허가건부터 적용

원주시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시에 따르면 최근 개간허가,토석채취 등 대규모 개발행위시 경관훼손,토사유출 등이 빈번하고 실제 목적이 아닌 부지 조성 및 분양 등 편법 활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기준이 명확치 않아 허가 담당자 임의로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민원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앞으로 개간사업인 경우 △개발행위 면적이 3000㎡ 이상이면서 평균경사도 15도 이상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면서 3000㎡ 이상이면 구조물 높이 및 절·성토 높이가 5m 이상일 때만 자문을 받도록 했다.토석채취의 경우 토사채취물량이 2000㎥ 이상이면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하는 개발행위도 도시계획위원회 대상에 속하면 심의·자문받도록 했다.다만,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이들 구체화된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접수된 허가 건부터 적용된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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