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수감된 30대 재소자가 항소 중에도 교도소에서 10대 청소년을 추행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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