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할 여유 없다’ 판단”…지지율 하락 속 당내 이견 표출 우려한 듯

▲ 이야기하는 이인영과 이원욱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19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19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행 확대를 3개월 앞두고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오지만, 당내에서는 관련 논의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24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유예’ 법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유예하는 법안을 의총에서 토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하지만 다른 현안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이 내년 1월1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해당 사업장들의 시행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시행 시기를 2021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검찰개혁과 교육제도 개혁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보고, 이 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당내 이견이 있는 안건을 공개토론에 붙이는 데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현행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통화에서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할 당시 법안에 담은 내용이 지금까지의 당론”이라며 “그 이후 당론이 수정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이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게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도 시행을 일괄 확대하기 보다 다소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적 이유에서다.

의원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총 안건으로 올리는 게 현 상황에서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면서 여권 전체가 ‘위기감’에 휩싸인 상황에서 ‘단일대오’ 유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이 의제를 논의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면서도 “시행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총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 방안과 교육제도 개선 방안, 국회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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