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수의학박사

▲ 최종태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수의학박사
▲ 최종태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수의학박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하는 중증 출혈성 동물전염병이다.사람에게 발병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므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국제수역사무국과 유럽식품안전국을 비롯한 전문기관에서도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이에 돼지고기 섭취에 따른 감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돼지과(Suidae)가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아프리카돼지열병 원인 바이러스는 냉장고기 110일,소금에 절인 고기 182일,건조고기 300일,냉동고기에 1000일 동안 살아있을 정도로 환경에 잘 적응하고 감염속도가 매우 빠르다.치료제나 백신은 아직 없기 때문에 다각적 방역조치는 물론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 전면금지 등 양돈농가의 철저한 예방관리 대응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초 발생했다.이어 앙골라 지역을 거쳐 1957년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유입되면서 당시 100% 폐사하는 무서운 돼지질병으로 확산했다.이어서 2007년 러시아 및 코카서스,2013년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역을 거쳐 2014년 폴란드,2017년 헝가리에서 발병했다.2018년 8월에는 중국에서 발병한 이후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으로 확산되면서 북한에 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예방과 방역이 최우선이다.발병지역인 파주·연천을 인접한 강원도는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을 강화하고 있다.종식 때 까지 예산·인력을 초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소도 추가 설치하고 축산농가 모임 금지,중국과 베트남 근로자에 대해 집중관리 하고 있다.축산농가 방역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북한과의 접경지역 농가에 멧돼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시설도 보완 점검하고 있다.검역 당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검역을 하고 있으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돼지고기 등 육류로 만든 육포나 소시지 등을 국내에 반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가령 기내식으로 받은 햄이나 고기가 들어있는 음식이 남았더라도 입국시 공항으로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또 해외여행 시 갖고 나간 축산물가공품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가져와서도 안 된다.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나 햄,소시지,만두,육포와 같은 제품을 몰래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가에서는 귀,배,사지말단부에 발적 및 충혈이 보이거나,코나 항문 출혈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야생멧돼지나 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 콜센터(1588-9060/4060) 또는 시군 가축방역계로 신고해야 한다.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지금의 위기에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양돈 농가를 비롯한 온 국민이 주의사항을 지켜준다면 하루 빨리 종식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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