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출 증거 공소사실 증명 부족

내연녀의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면서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공소사실에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로,2명은 유죄로 평결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동해지역에 거주하는 내연녀 B씨의 집 거실에서 B씨의 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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