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무겁고 불량하지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장기 4년 6개월, 단기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B(20)씨와 C(2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2시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10대 청소년인 D양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B군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앞서 같은 해 5월 26일 오전 2시께 원주시 지인의 집에서 C군과 함께 술에 취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E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만 17∼18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의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만큼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보육원 생활을 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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