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취지 무색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총 158명이었으며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이후 적발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7명 △2017년 45명 △2018년 48명 △2019년 상반기(6월) 18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기준을 낮게 조정하는 윤창호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법무·검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작 법무부와 검찰이 ‘집안 단속’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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