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692명에 이르고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24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무소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서 체납된 지방세 871억원 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247억원이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도내 전체 체납자(24만 583명)의 0.3%에 불과하지만 체납 지방세는 전체 체납액(871억원)의 28.4% 규모로 집계됐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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