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법무·검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총 158명이었으며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이후 적발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7명 △2017년 45명 △2018년 48명 △2019년 상반기(6월) 18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을 계기로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기준을 낮게 조정하는 윤창호법이 마련됐다.그러나 법무·검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작 법무부와 검찰이 ‘집안 단속’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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