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4)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쯤 자신의 SUV차량으로 원주에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주택 옹벽을 충돌한 후 약 3m 아래 논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내 차량에 동승했던 부인 B(6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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