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불발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환자의 흉기에 가슴을 찔린 상황에서도 도망치기보다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길 소망한다”며 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 교수의 유족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이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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