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고성군 동의서 전송에
4월 산불 산림피해 산주 반발
“손배위한 소송 증거 인멸 의심”
이들은 “고성군과 속초시는 지난 6월 피해 산주 1500여명에게 ‘관련법에 의거 산림은 국가에서 경영·관리하고 있어 산불 피해를 받은 임야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복구사업으로 추진함으로 복구를 위한 벌목에 동의해달라’는 취지의 벌채동의서를 보냈지만 이번 산불은 실화책임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으로 실화책임자는 실화로 인한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며 산림 역시 손해배상의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채에 동의하지 않을 시 추후 식재비를 피해민들에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까지 주면서 법 지식이 부족한 피해민들을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추후 한전과의 손해배상 협의 내지는 소송을 위한 모든 증거를 앞장서서 인멸하는 행위로 다른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석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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