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달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횡성군이 상습적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군은 내달 10일까지 악취관리 이외지역에서의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방안이 담긴 행정예고는 지역 내 돈사,개사,닭,사육시설 등 축산농가 중에서 악취로 인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을 악취발생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달부터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3회이상 초과한 축사와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는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악취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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