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법률안 국회 제출
기념재단 컨트롤타워 역할 명시


평창올림픽 경기장시설 사후활용 등과 관련해 ‘평창올림픽 특별법(약칭)’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사진) 의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올림픽 시설·유산 사후활용과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념재단 수행사업으로 △사후 활용계획 수립·시행 △동계올림픽 개최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사업 △대회시설 위탁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법률에 명시,기념재단이 올림픽 활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창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들이 생성된다면 국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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