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20~100% 적용 보상
재입식까지 생계비도 지급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한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업무보고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있어 지속적인 방역 관리 강화는 물론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출금지 중인 14개 시·군 중점관리지역 농장의 분뇨처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10㎞ 방역대 내 농장 반출금지는 유지하되 농장 내 임시보관을 위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탱크 및 톱밥 등을 긴급 지원한다.살처분 대상 농가에는 시세의 20~100%가 적용되는 보상금과 재입식 기간까지 필요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한다.보상금 추정액의 50%는 경영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된다.

이날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의 제안으로 업무보고 이후 현안 질의가 생략됐다.이 의원은 “국회가 방역 책임자들을 불러 놓고 질의하기보다는 급한 불을 끄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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