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사용료 부과 조례 의결
집필실 행정재산으로 변경 추진
문화예술 기여자는 요금 감경
조례안 13조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감성테마문학공원내 집필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며,화천군의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외수 작가는 앞으로 화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조례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이에 앞서 지난해 2월 화천군은 이 작가에게 12년간의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했지만 이 작가는 이에 불응해 법원에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12년간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 작가의 손을 들었다.그러나 향후 집필실 사용료는 조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