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시 적성면 2차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15개 농장의 돼지 3만9천720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 돼지는 13개 농가 5만1천903마리(강화 발생농장 돼지 388마리 포함)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돼지 사육량(223만 마리)의 2.2%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이날 3개 농장의 돼지를 시작으로 이른 시일에 살처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 포천, 동두천, 양주, 이천 등 7개 시·군의 262개 양돈 농장 입구에 초소 설치를 완료하고 24시간 통제하도록 했으며 안성, 용인 등 모두 15개 시·군 630곳 양돈 농가에 초소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발생 농가 10㎞ 이내 방역대 내에는 36개의 통제초소와 29개의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했다.

발병지역인 파주 88개 농가, 연천 71개 농가, 김포 15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다.

축산인 모임이나 축산인 관련 행사도 금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주 2차 발생 농장 3㎞ 이내 지역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한 살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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