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빠르게 퍼지면서 정부가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점관리지역에서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했지만, 도축된 돼지고기는 예외로 해 눈길을 끈다.

이는 도축 돼지고기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나아가 돼지고기 수급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한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등 4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각 권역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돼지와 가축 분뇨를 한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돼지 등의 이동과 반출은 4개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권역 밖으로 돼지 등의 반출을 금지하면서도 도축된 돼지고기만은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도축된 돼지고기를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도축 과정에서 임상 검사와 맨눈 검사를 거친다. 그리고 도축할 때 돼지를 개복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개복 시 비장이 1.5∼2배 커지고 색깔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 구분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돼지 평균 체온이 39.2도인데 급성 바이러스가 발현하면 41∼42도 고온이 돼 사람이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살처분이나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으로 도축이 지연돼 전국적으로 돼지고기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이 경기도 등 3개 광역시·도로 확대된 24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5천119원으로 올랐다. 전날 4천824원보다 6.1% 상승한 것이자, 지난달 평균 4천179원과 비교하면 22.5%나 뛴 수준이다.

특히 냉장 삼겹살 소매가격은 1㎏당 2만1천230원을 기록해 23일 2만1천90원보다 0.7%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면 더 가파르게 뛸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전문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아 무해하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말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는 무해하고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과 동물에만 국한돼 감염된다”며 “(사람이)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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