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한 임박,난개발 막을 정부·정치권 대응 필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치단체들마다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1일로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공원구역의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데,문제는 난 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강원 도내 18개 시·군에서 공원과 도로를 비롯한 일몰제 대상시설은 모두 3122개소에 이르고 면적으로는 36.55㎢ 규모라고 합니다.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집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5조7000억에서 많게는 6조430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지금의 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그렇다고 난 개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자치단체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 같은 사태가 오래 전 예상됐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대처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자치단체의 장단기 계획을 세워,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지금이라도 완급을 가려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춘천시는 2022년까지 436억 원을 확보해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하고 대상 공원 6곳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최장 5년간 공원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그러나 토지소유주의 법적 대응 가능성과 논란의 여지가 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10곳 중 6곳을 자체공원으로 조성키로하고 935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삼척시도 10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우선해제시설과 재정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작게 보면 자치단체의 현안이지만 도시환경전체의 변화가 가져올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오늘(27일) 임시회를 열고 공원용지 보상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합니다.‘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문’ 채택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지금 잘못 대응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정치권과 정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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