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가구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주거급여는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개보수를 지원하고 임차가구에게는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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