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례군 의견수렴 간담회
국방개혁·지역특수성 논의

양구군이 2사단 해체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군(郡)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군은 30일 군청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군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군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인구와 인구밀도,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의 현 상황과 특례군 지정,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특히 군은 △국방개혁 2.0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 △고령화,인구 유출,정주여건 악화 등과 관련된 지역 현황 △복지비 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 운영 실태 △인구 감소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경제 상황 △접경지역,군부대 해체·개편 등 지역의 특수성 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 40명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며 “특례군 지정을 위해 전국의 유사 자치단체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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