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기업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지역 내 제조업체 중 9월 20일 이전에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다.포장재는 제작비용의 50%(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다만 각종 국가 및 지방보조금 관련 위반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4일까지 군청을 방문,신청해야 한다.자세한 문의는 전략산업과(480-2486)로 하면 된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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