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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현재 동해시 체납액은 56억원(지방세 39억원,세외수입 17억원)으로,시는 올 연말까지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공매 등 체납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 등록,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정민 koo@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동해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현재 동해시 체납액은 56억원(지방세 39억원,세외수입 17억원)으로,시는 올 연말까지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공매 등 체납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 등록,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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