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현재 동해시 체납액은 56억원(지방세 39억원,세외수입 17억원)으로,시는 올 연말까지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공매 등 체납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 등록,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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