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 도내 지자체장 최종심 관심
지난 지선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모두 이달~내달중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내 지자체장 5명이 ‘운명의 계절’을 맞는다.이들 모두에게 이달과 내달 중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진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내지는 내달 대법원에서 직위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도내 시장·군수는 이재수 춘천시장,최문순 화천군수,조인묵 양구군수,이경일 고성군수,김진하 양양군수 등 5명이다.

호별방문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직위상실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심(7월3일)에서는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대법원은 8월 22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에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시장의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은 빠르면 이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심 행정 등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문순 군수는 2심(8월21일)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했다.이경일 군수는 1심과 2심(8월28일)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이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 상실과 함께 법정구속된다.2심에서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무죄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조인묵 군수와 김진하 군수도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6·13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책의 ‘편저’ 표현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는 2심(8월28일)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상고하며 2심의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8월28일)에서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각각 선고받은 김진하 군수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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