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군장병 우대업소 60억원 지원
피해주민 소득 연계대책 부족
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준비

국방개혁 2.0적용으로 접경지역 상권붕괴가 가시화된 가운데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지자체가 피해보전을 위해 368억원을 투입키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지원없이 지방비로 지원사업을 추진,한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지자체의 피해보전 지원을 위한 내년도 도비와 군비 등 총 지원 예산은 36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올해 도비와 군비 223억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145억원 규모가 늘었다.접경지역 지원 예산은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신규 사업이 핵심적으로 편성됐다.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식당과 숙박 업소 등 500곳에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관련 예산이 의결되면 도비와 군비 7:3 비율로 지원된다.또 다른 신규사업은 평화지역 외식숙박업 홍보지원으로 4억원이 편성됐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시설현대화 200억원을 비롯해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80억원,거점숙박업소 육성 20억원,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4억원 등이다.이들 사업은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최대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이미 도가 평창올림픽 개최 이후 올림픽 도시 인프라 수준으로 접경지역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연계 대책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도와 각 지자체는 군부대 이전·해체로 피해가 발생되는 평화지역을 특별 발전지구로 지정,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부 협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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