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경기 김포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은 50분 만에 진화됐지만 90세 여성을 비롯한 2명이 숨지고 연기 흡입 등으로 4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병원은 화재가 날 경우 대피 분야에서 제일 취약하다.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노환이나 치매 등으로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이 그 요인이다.이들은 화재가 나도 움직이기 어려운 요지부동 상태로 목숨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요양병원을 승인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고 소방 시설 설치에 있어 인위적으로 불을 끄는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은 지양(止揚)하는 것이 좋다.대신 시설 전역에 화재 발생을 알리는 동시에 소방관서와 직통 연결될 수 있는 자동 속보설비,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자동소화설비를 반드시 완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건물 규모 등에 따른 운영적자에 대비해 국가가 복지 예산을 화재예방 분야에도 투입해야 한다.요양병원은 병약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이다.요양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늘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 잃고 난 후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정부는 물론 소방당국에서도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동희·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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