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퇴비 사용 농경지
축사의 100배 이상 면적 필요
“대책없는 일방적 규제” 지적

홍천군이 축사 신축 시 축사보다 100배 많은 농경지 확보를 허가 조건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자 한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홍천군과 축협·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군은 가축사육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악취·유해 곤충·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축분뇨 관리 조례(제4조 4항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의해 지난달부터 100㎡(30평) 이상 축사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 퇴비를 사용할 초지·농경지 1만 347㎡(3135평)를 확보해야하는 가축 사육자 의무사항 시행에 들어갔다.이는 도내에서 유일하다.다만 가축분뇨 위탁 처리가 가능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군은 100㎡에서 사육하는 소(8.3두)의 연간 퇴비량이 1만 2417kg이라는 국립농업과학원의 기준에 따라 농경지 면적을 유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한우농가들은 “홍천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할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축사보다 100배 이상의 농경지 확보 허가조건은 ‘앞으로 축사신축은 없다’는 강력한 규제”라며 “군이 지역 5대 명품의 하나인 한우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축협은 “군이 가축분뇨를 처리할 퇴비공장을 조성한 후 가축 사육자 의무사항을 시행해야 하는데,순서가 바꿨다”며 “아무 대책없이 규제만 하면 한우산업은 퇴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한우협회는 “군이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산산업을 규제한 것”이라며 4일 군을 방문해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록 한우협회장은 “홍천농고 등에서 축산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은 것”이라며 “인근주민과 축산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재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