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에 수년간 정화조 방류
하루 142t 방출 수질오염 심각
군 “직관연결 강제할 수 없어”

양구의 모 임대아파트 정화조에서 나온 오·폐수가 수질오염도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서천에 수년간 방류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10년 준공된 A아파트는 226가구 규모로 지난 2014년부터 정화조 방류의 수질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방류되고 있지만 수질을 관리하는 군에서는 과태료와 개선명령만 할 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관 연결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관연결은 원인자부담으로,아파트 준공당시 정화조를 설치한 임대사업자가 또 다시 공공하수처리장 직관연결에 소요되는 2억8000여만원의 비용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서도 지난 2016년 7월 8일부터 지난 6월까지 매년 평균 200~300만원씩 현재까지 6차에 걸쳐 1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직관연결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인 서천에는 하루 142t에 달하는 오폐수가 방류수 수질기준치인(10㎎/ℓ)의 최대 6배 이상 초과된 채 방류되고 있어 서천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6월 수질조사에는 62.9㎎/ℓ로 6배 이상 초과하는 등 최대치를 보였으며 올해 수질조사에서도 27.3㎎/ℓ로 방류수 수질허용 기준을 3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다.신철우 군의원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한 만큼 군에서 직관연결을 강제할 수 없다면 2~3개월 단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수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임대세대 외에 분양세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건물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모두 직관연결에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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