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100배 이상 농경지 확보 조건
한우협회 등 6개 단체 집단 반발
군은 지난 8월부터 가축 사육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악취 등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전국 최초로 100㎡(30평)이상 축사 설치 시 가축분뇨 퇴비를 사용할 초지·농경지 1만 347㎡(3135평)를 확보해야 허가하는 가축 사육자 의무사항 시행에 들어갔으나 한우협회 등 6개 축산인 단체들의 집단 반발로 시행 2개월 만에 철회했다.
또 군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퇴비공장)은 축협 등 축산 관련 기관·단체와 업무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군이 가축 사육자 의무사항 정책을 철회한 것을 계기로 축산인들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음·악취 등으로 생활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육 밀도를 낮추고 축사환경을 깨끗히 하는 등 자정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록 한우협회 홍천지부장은 “군이 가축사육자 의무사항을 철회한 만큼 축산인들의 가축분뇨 적정한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재혁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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