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100배 이상 농경지 확보 조건
한우협회 등 6개 단체 집단 반발

속보=홍천군이 축사신축 시 축사보다 100배 많은 농경지를 확보해야 허가해 주는 가축 사육자 의무사항 정책(본보 9월 4일자 16면)을 철회했다.군은 1일 한우협회 홍천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계획의 가축분뇨 퇴비 살포를 위한 초지·농경지 확보 명세서의 첨부는 전국적인 시행의 환경부 답변 자료 회신 전까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가 축사 신축 시 축사보다 100배나 많은 농경지를 확보하는 가축사육자 의무사항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군은 지난 8월부터 가축 사육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악취 등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전국 최초로 100㎡(30평)이상 축사 설치 시 가축분뇨 퇴비를 사용할 초지·농경지 1만 347㎡(3135평)를 확보해야 허가하는 가축 사육자 의무사항 시행에 들어갔으나 한우협회 등 6개 축산인 단체들의 집단 반발로 시행 2개월 만에 철회했다.

또 군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퇴비공장)은 축협 등 축산 관련 기관·단체와 업무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군이 가축 사육자 의무사항 정책을 철회한 것을 계기로 축산인들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음·악취 등으로 생활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육 밀도를 낮추고 축사환경을 깨끗히 하는 등 자정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록 한우협회 홍천지부장은 “군이 가축사육자 의무사항을 철회한 만큼 축산인들의 가축분뇨 적정한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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