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지역에 주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신문고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인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열고,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해결 등에 나선다.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이 지역을 방문,고충민원의 직접 상담과 접수는 물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도 유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민원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4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으로 방문접수 또는 전화(033-460-2013)로 사전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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