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을 지원한다.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서 지난해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기준 중위소득이 200%이하 (2인 가구기준 581만3000원)의 무주택 가구면 된다.지난 2016~17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불가피하게 당해에 신청을 못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주거비용은 월 5만~12만원으로 3년간 최대 432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대상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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