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특별위 조사
경작지·주차장 점거 다수 적발
변상금 실효성 없어 대책 시급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1일 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인출 시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역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상당수가 무단 점유 및 관리 부실 등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조사 결과,지정면 월송리 산 123번지와 흥업면 대안리 1224의 경우 일대 주민이 시유지에서 장기간 무단 경작해 부당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를 시가 뒤늦게 적발,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했지만 관련법상 변상금은 최대 5년치만 부과할 수 있고 대부료도 연간 6만여원 등 턱없이 낮아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초면 흥양리 1631의 3번지는 개인 식당이 시유지를 무단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판부면 금대리 680의 5번지는 시유지 위에 개인이 건물을 짓고 수십년간 불법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사례 모두 수십년간 무단 점용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이 발생해 왔으나 그동안 시의 제재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시 전체 공유재산이 4만2000여 필지로 막대해 전수가 아닌 표본 조사로 이뤄진 만큼 부실 관리 사례는 보다 많을 것으로 위원회는 분석했다.류인출 위원장은 “공유재산 전수조사,개별공시지가 및 대부료 현실화,철저한 활용 및 매각 계획 수립,과 단위 공유재산 전담부서 신설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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