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특별위 조사
경작지·주차장 점거 다수 적발
변상금 실효성 없어 대책 시급
소초면 흥양리 1631의 3번지는 개인 식당이 시유지를 무단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판부면 금대리 680의 5번지는 시유지 위에 개인이 건물을 짓고 수십년간 불법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사례 모두 수십년간 무단 점용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이 발생해 왔으나 그동안 시의 제재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시 전체 공유재산이 4만2000여 필지로 막대해 전수가 아닌 표본 조사로 이뤄진 만큼 부실 관리 사례는 보다 많을 것으로 위원회는 분석했다.류인출 위원장은 “공유재산 전수조사,개별공시지가 및 대부료 현실화,철저한 활용 및 매각 계획 수립,과 단위 공유재산 전담부서 신설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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