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 토론회
“노브랜드 꼼수 출점 보호장치 없어”

이마트 노브랜드 춘천점 진출을 놓고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춘천시 석사동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1일 오후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전정희 춘천 노브랜드저지 대책위원장,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임병운 춘천시 사회적경제과장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을 규제할 수 없고 이마트 노브랜드가 가맹점 형태로 꼼수출점 하는 경우에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조차 없다”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의 경우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법인인 헤세드리테일이 석사동 일원에 준대규모 점포 개설을 추진하자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이재수 시장도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이 시장은 “노브랜드의 변칙적 지역상권 장악 방식은 문제”라며 “한 번 들어서면 지역에서 철회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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